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0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09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현희의원 등 12인」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