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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16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16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4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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