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기본 정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23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대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대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대식의원 등 10인」입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2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