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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8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83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은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은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은석의원 등 10인」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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