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22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22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4인」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