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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58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

기본 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58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준현의원 등 13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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