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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본회의의결의안번호 2220574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기본 정보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74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본회의의결
대표발의이만희 · 국민의힘
본회의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진행 단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원안가결
법사위 회부없음
법사위 상정없음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본회의 상정없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본회의의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의결(원안가결)입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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