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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철회의안번호 2221150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기본 정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50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철회
대표발의송석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본회의 의결철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철회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본회의 의결(철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석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석준의원 등 10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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