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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49법제사법위원회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기본 정보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49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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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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