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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집중되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재원임에도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ㆍ지속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하여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9조 등).

기본 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94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혜경 · 진보당

진행 단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표기 ·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당별 인원

  •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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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집중되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재원임에도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ㆍ지속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혜경(진보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혜경의원 등 10인」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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