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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7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기본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00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훈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훈기의원 등 10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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