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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81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8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의 작성 기준,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 투표용지 부족 시의 대응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거의 신뢰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보고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며,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5조제2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3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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