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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기본 정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0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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