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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ㆍ경북ㆍ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기본 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00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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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1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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