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82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82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주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희의원 등 17인」입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