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82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82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성권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성권(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성권의원 등 12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