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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82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8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성권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성권(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성권의원 등 12인」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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