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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나, 실제 경제적 부담이 항상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되는 것은 아님. OECD도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귀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가격전가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가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일부를 이윤 감소의 형태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음식점업ㆍ소매업ㆍ생활서비스업 등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세부담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영업마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OECD 역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ㆍ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과 함께 수취한 후 사업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매출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음. 자영업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부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출과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실적 부담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1.3퍼센트 및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전가 능력과 경영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퍼센트, 연간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사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기본 정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4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영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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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나, 실제 경제적 부담이 항상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되는 것은 아님. OECD도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귀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업자 간 경쟁의 정도, 가격전가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가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일부를 이윤 감소의 형태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음식점업ㆍ소매업ㆍ생활서비스업 등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세부담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영업마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OECD 역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ㆍ순응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영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영석의원 등 11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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