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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27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틀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27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균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균택의원 등 10인」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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