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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13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기본 정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13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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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0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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