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13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13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수진의원 등 10인」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