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0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덕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