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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7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73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0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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