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42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기본 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42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3인」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4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