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3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3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종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종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종배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3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