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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11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수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4인」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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