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3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6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덕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