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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63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6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덕흠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의 정보가 국민 실생활에 자주 활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주 누락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소정보 및 법정동의 이름,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덕흠(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덕흠의원 등 10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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