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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2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기본 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2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혜경 · 진보당

진행 단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표기 · 정혜경의원 등 10인

정당별 인원

  •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혜경(진보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혜경의원 등 10인」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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