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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8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기본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86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재관의원 등 12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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