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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1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기본 정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1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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