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7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76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은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5인」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7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