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8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80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의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의겸의원 등 14인」입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