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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89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기본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89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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