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82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822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승원의원 등 15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