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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기본 정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3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박수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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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 소득 확대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수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수영의원 등 11인」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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