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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55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

기본 정보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55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한창민 · 사회민주당

진행 단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표기 · 한창민의원 등 10인

정당별 인원

  • 조국혁신당 4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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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창민(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창민의원 등 10인」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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