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9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에 연계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3조의2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96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에 연계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9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