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ㆍ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구매ㆍ계약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중에는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가 있어 적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설비를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동안 이러한 장기 제작설비의 사전 조달이 실무상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에는 그 대상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전 조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007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ㆍ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구매ㆍ계약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중에는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가 있어 적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설비를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동안 이러한 장기 제작설비의 사전 조달이 실무상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에는 그 대상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전 조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허성무(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성무의원 등 10인」입니다.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