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0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08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0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