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9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93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최은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은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은석의원 등 11인」입니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