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9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

기본 정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93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은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은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은석의원 등 11인」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9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