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44성평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44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광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광희의원 등 10인」입니다.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