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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8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기본 정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80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3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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