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9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8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래의원 등 12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98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