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41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4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3인」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