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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39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39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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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2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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