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09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교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