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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5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기본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5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헌승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헌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헌승의원 등 12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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