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8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민의원 등 11인」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