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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8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기본 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82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문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문영의원 등 11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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