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2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2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원이(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원이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