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90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재관의원 등 13인」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