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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04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

기본 정보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04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승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1. 6. 14., 2017헌바479)을 하고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0인」입니다.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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